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여성, 장애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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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성,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여성 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장애인 공무원의 신체적 특성과 직무 수행과의 조화가 가능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직위에 보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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