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여성, 장애인 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여성 공무원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장애인 공무원의 신체적 특성과 직무 수행과의 조화가 가능한 직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직위에 보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