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승진 심사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5급(연구관 포함) 이하로의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평가하되 우수한 내부인재 선발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요건 평가를 반영 할 수 있음.
특별요건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심사항목은 승진후보자명부 및 특별요건평가 등 2개 항목으로 하되,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사자료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요건 평가점수는 승진 최소요건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