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44조 (위원의 제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응시자와 친ㆍ인척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게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응시자는 위원에게 면접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장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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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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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