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직군의 행정ㆍ세무ㆍ통계 직렬과 과학기술직군 중 공업ㆍ전산ㆍ방송통신ㆍ시설 직렬은 통합하여 작성한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를 95점, 경력평정점수를 5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한다.
가점대상자의 총평정점은 제2항의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과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img id="16121084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