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특별승진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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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할, 교육훈련 점수 3할을 반영하여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직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순서에 따라 임용하되, 일반승진 대상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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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할, 교육훈련 점수 3할을 반영하여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직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순서에 따라 임용하되, 일반승진 대상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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