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0조 (특별승진자의 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할, 교육훈련 점수 3할을 반영하여 임용순위 명부를 작성하고 당해 직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순서에 따라 임용하되, 일반승진 대상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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