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8조 (특별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급이하 공무원(연구직 포함)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연간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30%범위 내에서 특별승진을 통해 임용할 수 있다. 다만 5급 이하 특별승진의 경우 승진임용 예정인원 대비 특별승진인원의 비율이 10% 내외가 되도록 한다.
②특별승진의 자격요건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축된 기간 이상 근무하고 중소벤처기업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이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장관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격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요건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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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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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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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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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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