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3조 (결과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평가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결과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등 그밖의 세부사항은 「공무원성과평가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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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근무성적평가 결 과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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