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특정직위 근무경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후 1개월 마다 0.035점을 곱하여 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로 전입한 자가 이전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특정직위 경력에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의한 특정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사담당관2. 행정기관간 인사교류3. 타부처 파견4. 전문직위(전문관 선발일부터 적용)
2개 이상의 특정직위에 근무한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직위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한다.
경력환산 기준은 경력평정과 동일하게 6.30일, 12.3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경력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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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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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