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특정직위 근무경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정직위에서 근무한 당해 직급의 경력으로 하며, 해당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한 후 1개월 마다 0.035점을 곱하여 최대 1점을 부여한다. 단, 중소벤처기업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로 전입한 자가 이전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특정직위 경력에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의한 특정직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사담당관2. 행정기관간 인사교류3. 타부처 파견4. 전문직위(전문관 선발일부터 적용)
③2개 이상의 특정직위에 근무한 경우 그 중 유리한 1개 직위에 대해서만 가점을 부여한다.
④경력환산 기준은 경력평정과 동일하게 6.30일, 12.31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경력은 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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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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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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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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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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