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9조 (특별승진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승진은 공지, 후보자추천, 공적평가, 특별요건평가 및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운영지원과장은 자격 요건, 추천 기준, 선발 인원 등 특별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특별승진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근무성적평가의 최종확인자(실장, 국장, 소속기관장, 학교장)로 하며 추천권자는 사전에 공지된 추천 기준, 직무능력등 자격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양식에 따라서 특별승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제안에 채택(창안등급 동상이상)된 직원의 경우(채택당시 해당 지급에 한한다) 운영지원과장이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 작성일 기준 최근 3년이내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을 포함한다), 파견, 교육훈련 근무기간 중 공적을 대상으로 특수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된 공적조서를 공적평가 실시 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기타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승진임용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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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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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