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9조 (특별승진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승진은 공지, 후보자추천, 공적평가, 특별요건평가 및 면접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진대상자를 선발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자격 요건, 추천 기준, 선발 인원 등 특별승진임용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③특별승진후보자의 추천권자는 근무성적평가의 최종확인자(실장, 국장, 소속기관장, 학교장)로 하며 추천권자는 사전에 공지된 추천 기준, 직무능력등 자격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추천양식에 따라서 특별승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제안에 채택(창안등급 동상이상)된 직원의 경우(채택당시 해당 지급에 한한다) 운영지원과장이 특별승진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⑤특별승진후보자로 추천된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 작성일 기준 최근 3년이내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청을 포함한다), 파견, 교육훈련 근무기간 중 공적을 대상으로 특수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된 공적조서를 공적평가 실시 전에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⑥기타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승진임용계획 수립시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