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9조 (결원보충 및 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다른 결원 보충방법에 우선하여 임용한다.
긴급한 필요에 의한 충원,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2의 규정에 따라 전입시험을 통해 해당 직급의 결원을 충원 할 수 있다.
전입대상자의 임용자격 요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하여 전입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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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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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