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49조 (시행상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발시험위원회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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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 위원의 제척 등제45조 · 임용후보자의 선정ㆍ추천제46조 · 회의록 등제47조 · 수당제48조 · 비밀유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9조 · 시행상 필요한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50조 · 인사기록 관리제51조 · 의견수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