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2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직원들의 직무능력 개발 및 소양함양 기회를 다양하고 내실있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년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은 수요조사 결과, 예산, 각종 대내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되, 교육훈련의 목표, 주요과정, 예산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조직의 목표, 직무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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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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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