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과장직위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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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기관 및 연구관을 4급 과장직위에 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관 및 연구관을 4급 과장직위에 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장후보자 역량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과장후보자 역량평가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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