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보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전보시 본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전보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 생활의 안정적인 조화를 위하여 생활 근거지의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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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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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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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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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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