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 장기 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보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정기인사시 전보시기와 인사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여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감안하여 그 범위를 직급별 정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전보시 본부와 소속기관 및 소속기관간의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보시 소속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 생활의 안정적인 조화를 위하여 생활 근거지의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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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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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