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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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의 2개 항목으로 하고, 항목별 점수는 근무실적 50점, 직무수행능력 50점으로 하고, 평가항목의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②근무성적평가의 총 평정점은 70점을 만점으로 하되,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등급 내에서 공무원들을 상대평가 하여 정한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등급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img id="16121075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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