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50조 (인사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 서류의 작성ㆍ유지ㆍ보관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인사기록은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채용ㆍ승진ㆍ보직관리ㆍ교육훈련 등 인사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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