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공포일 2026-01-25 · 시행일 2026-01-2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1조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6-01-25 · 시행 2026-01-26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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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보제11조 여성, 장애인 공무원의 보직관리제1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13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 및 시기제14조 근무성적평가 평가단위제15조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 지정제16조 성과평가서 작성제17조 근무성적평가의 방법제18조 경력평정제19조 가점평정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특정직위 근무경력제21조 실적가점제22조 가점 증빙서류의 제출제23조 결과공개제24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제25조 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제26조 특별요건 평가제27조 승진 심사항목제28조 특별승진제29조 특별승진의 실시제3조 임용권의 위임제30조 특별승진자의 임용제31조 과장직위 부여제32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제33조 교육훈련의 실시제34조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35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제36조 교육훈련 사후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