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실적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적가점 반영 기간 및 기간별 반영비율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반영 기간 및 비율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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