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25조 (다면평가의 실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역량개발, 교육훈련,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 등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동료,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실시방법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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