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5조 (부서장의 교육훈련 성과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희망에 따라 능력개발기회가 최대한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업무사정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제한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4급 이하 공무원은 매년 부서장과 협의하여 연간 자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서장의 성과계약 체결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성과 책임을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