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인사위원회(6급으로의 승진을 포함한다)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차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임용권이 지방청장 및 국립공고에 위임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지방청장 및 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각각 지방청장 및 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인사관련 주요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 한다.1. 보통승진심사2. 특별승진심사3. 근속승진심사4. 근무성적평가5. 국내외 교육훈련자 선발심사6. 고용휴직 대상자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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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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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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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임용권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4조 ·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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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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