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4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인사행정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며 위원은 고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다만 7급 이하 인사위원회(6급으로의 승진을 포함한다)는 위원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제1차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임용권이 지방청장 및 국립공고에 위임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지방청장 및 행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계급자 중에서 각각 지방청장 및 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인사관련 주요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 한다.1. 보통승진심사2. 특별승진심사3. 근속승진심사4. 근무성적평가5. 국내외 교육훈련자 선발심사6. 고용휴직 대상자 선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