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교육훈련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은 전문교육기관 위탁 및 사이버 교육과정을 활용하되, 국정철학 공유, 직무교육 등의 부처지정 학습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훈련 대상자는 직급, 담당직무, 경력, 근무평정 결과, 포상 및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기본비용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기준에 미달하거나 교육훈련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에 소요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교육훈련 대상자가 부담 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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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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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