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일정기간 이상의 임용예정 직무 근무경력자, 박사 및 석사학위를 소지한 과학기술 분야 등 특수 전문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고 한다)은 「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 실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한다.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