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에서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란 감사관, 지역기업정책관 및 창업벤처혁신실장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교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담당관, 국제통상협력과장,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성장지원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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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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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