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성과평가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 대상자는 본인의 1년간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그 실적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 2회 평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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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공 무 원 성 과 계 획 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1 | | | | 2 | |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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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공무원 성과 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 공무원 성과 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50점)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업무 비중(%) | 주 요 실 적 | 성과산출실적 또는 과제해결정도 | 소계점수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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