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공포 · 2026-01-2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징계위원회는 본부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과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1항의 사건 중 「공무원징계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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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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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