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3조 (대형사업의 필수 제안 등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규정 별표 4의 평가업무별 교섭조건에 따라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사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필수 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량 필수 제안과 정성 필수 제안 사항을 구분하여 조달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이라도 수요기관의 장이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량 필수 제안과 정성 필수 제안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정량 필수 제안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규격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고 평가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서비스 신뢰도의 경우에는 별표 28에 따른다.
정성 필수 제안 사항은 평가위원이 제안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성 필수 제안 사항만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작성하여야 하고, 별표 15의 제안서 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위원장은 제안서 검토시간 내에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2개 이상의 공통 질문사항을 확정하고 입찰자의 제안내용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공통 질문사항을 질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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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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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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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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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