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5조 (온라인 평가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집행자는 제안서평가 시작 20분전까지 시스템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온라인평가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제안서평가 시작 전까지 화상평가시스템에 입장한 후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제5조 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평가집행자가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카메라 방향 조정 등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평가집행자는 화상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위원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평가위원의 신원을 확인한 평가위원에 한정하여 제안서 등의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1. 시스템 유지보수 등 온라인 평가 관계자와 전화 등을 하려는 경우2.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용무를 해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평가집행자가 평가위원에게 요구를 하였으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평가위원은 온라인 평가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다른 자와 대화, 상담, 회의 및 제5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전화하는 행위 등2. 평가위원이 아닌 자가 평가위원의 모니터를 주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3. 제안서 평가와 관련되지 않는 행위4. 그 밖에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등
평가위원은 통합관리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평가 시작 전까지 평가에 사용할 컴퓨터를 시스템 환경에 맞게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부주의하여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거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