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의3조 (제안서 사전배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집행자는 제3조의2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평가하는 대형 소프트웨어사업 및 대형 실물모형사업 또는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장과 예산협의 등을 거쳐 제안서평가일 1일∼3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배포할 수 있다.
②삭제
③평가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배포된 제안서를 열람하고 검토할 경우 제안서를 인쇄, 화면복사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관하거나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④평가위원은 제안서 평가일 이전까지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평가집행자는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이 기한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한 경우 평가수당(기본수당)의 2분의1 범위에서 제안서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예규
위임 근거 · 이 세부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ㆍ용역계약에서 조달청장이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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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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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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