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4조 (자료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박물관의 전시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자료의 수집은 국내외 생활문화 관련 자료를 대상으로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에 의한다.
박물관 직원은 업무상 또는 기타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7.17, 2018.1.1,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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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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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