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6조 (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자료는 전시 목적으로만 대여한다.
②대여 대상기관은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제2조 1항의 박물관 및 미술관과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한다.
③대여기관은 대여받은 자료의 디지털화 및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없다.
④
②항에 의한 자료의 대여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대여규칙」 및 「국립민속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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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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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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