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5조 (생산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생산한 실물자료(발간도서, 포스터, 리플릿, 문화상품, 교육 관련 자료 등) 및 디지털 원본 자료(사진, 음원, 영상 및 기타 자료) 등을 메타데이터 및 저작자 권한 양도 계약서 등과 함께 유물과학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수집된 자료 중 아카이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제 1항에 따라 유물과학과로 제출한다.
③제출대상 실물자료의 부수와 제출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도서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2. 포스터, 리플릿, 교육자료 : 2부,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3. 문화상품, 기념품, 홍보물품 : 2점, 제작완료 후 30일 이내4. 기타 생산자료 : 2부[전문개정 2011.10.20.],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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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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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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