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6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①"출납"은 자료가 관내외로 이동되는 모든 사항을 총칭한다.
②"반출"은 자료가 수장고 외부로 이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반입"은 반출된 자료가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④자료를 출납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정리업무 및 관내ㆍ외 전시2. 열람ㆍ복제3. 그 외 아카이브 업무 추진 필요시
⑤자료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09.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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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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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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