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는 국내외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계층별로 조직하는 지적ㆍ물리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
"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민속아카이브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20,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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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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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