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아카이브자료"(이하 "자료"라 함)는 국내외 생활문화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 가운데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영구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수집"은 자료를 구입, 수증, 자체생산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③"정리"는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계층별로 조직하는 지적ㆍ물리적 처리 과정을 말한다.
④"등록"은 수집한 자료를 자료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 민속아카이브 자료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10.20,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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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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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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