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3조 (자료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ㆍ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외 출납은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장 부재 시 자료의 관외 열람ㆍ출납은 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자료관리관 부재 시 분임자료관리관의 책임 하에, 분임자료관리관 부재 시 분임자료관리담당관 책임 하에 행하며 사후 그 사유와 사항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분임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자료가 대여로 인해 반출될 때에는 당시의 자료 상태를 기록하여야 하며, 동 자료가 수장고로 반입될 때에는 반출 당시 기록에 따른 상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
자료관리관 또는 분임자료관리관은 자료관리시스템에 자료 출납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1.],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