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40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열람 또는 복제 시 열람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2.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및 복제 장소에서만 열람ㆍ촬영하여야 한다.3. 자료의 촬영 또는 실측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양도 계약서" 제출 시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4. 자료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조명기구 없이 개인 휴대용 촬영기구만 사용하여야 한다.5. 기타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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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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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