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0조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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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1. 손상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손상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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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손상자료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구성한다.1. 손상자료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및 도난, 손상자료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3. 관계 공무원 및 관계자의 변상 책임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위원장은 관장이 맡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유물과학과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학예연구직 과장, 관련 공무원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전문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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