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8조 (자료관리관,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에는 자료관리관과 분임자료관리관 및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자료관리관은 유물과학과장, 분임자료관리관은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관, 분임자료관리담당관은 아카이브 담당 학예연구사로 한다. <개정 2026.1.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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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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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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