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5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1. 조문 원문

"대여"는 외부 기관의 요청으로 박물관 자료를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열람"은 지정된 일정 장소에서 자료(디지털화자료 포함)와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복제"는 디지털화된 사진, 동영상, 음성 및 기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화된 자료가 없는 경우 자료를 직접 촬영, 복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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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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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