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41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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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자는 열람 또는 복제 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30조에 의해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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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자는 열람 또는 복제 중 자료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규정 제30조에 의해 손상자료 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변상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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