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제14조 (구입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민속아카이브의 효율적인 아카이브자료 수집, 등록 및 활용과 아카이브수장고(이하 "수장고"라 한다)의 체계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5.18, 2011.10.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입한 자료가 제8조에 해당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입한 자료가 제8조에 해당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구입 자료를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 자료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전문개정 2020.9.1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