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4조 (외부 법률자문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송무팀장은 외부 법률자문인의 법률자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고문변호사의 연임, 해촉 등의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고문변호사 만족도 조사 양식
□ 고문변호사 만족도 조사 양식 평가영역 | 질문내용 | 선택사항 | 점수 1.정확성 | 자문결과가 질의내용과 부합하였는가? | 1. 매우그렇다(5점) | 1.정확성 | 자문결과가 질의내용과 부합하였는가? | 2. 그렇다(4점) | 1.정확성 | 자문결과가 질의내용과 부합하였는가? | 3. 보통이다(3점) | 1.정확성…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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