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4조 (외부 법률자문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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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송무팀장은 외부 법률자문인의 법률자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고문변호사의 연임, 해촉 등의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송무팀장은 외부 법률자문인의 법률자문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족도 조사결과를 고문변호사의 연임, 해촉 등의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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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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