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8조 (법률자문의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계약사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2. 조달청 소관 행정규칙의 제ㆍ개정3. 그 밖에 소관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
②조달송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문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1. 구매 규격의 적정성 또는 부합 여부, 특정 공법의 적용 여부 등 기술적 판단에 관한 사항2. 소관부서의 장의 정책적 판단이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3. 이미 처리된 사안에 대한 사후 자문의뢰 또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판결이 예정된 사항4. 기존 법률자문 결과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으로서 반복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신설>5. 그 밖에 조달송무팀장이 법률자문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③자문의뢰는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법률자문을 포함하여 1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안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자문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2건 이상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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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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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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