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2조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및 수임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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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약정서(수임료 금액과 지급시기 명시 등) 및 변호사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달송무팀장의 협조를 받아 해당 검찰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약정서(수임료 금액과 지급시기 명시 등) 및 변호사 이력서를 첨부하여 조달송무팀장의 협조를 받아 해당 검찰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1항의 수임료(부가가치세 별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착수금은 소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가. 본안사건(1) 소가 5,000만원 미만은 300만원 이내(2) 소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500만원 이내(3) 소가 1억원 이상은 700만원 이내(4) 행정소송은 소가에 관계없이 300만원 이내나.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등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본안사건의 수임 변호사가 그 본안사건 관련 신청사건을 수임한 때에는 본안사건 착수금의 4분의 1을 넘지 못한다.다. 환송심의 착수금은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착수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2.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이 현저하게 과소하다고 인정될 때2. 국가 또는 조달청에 중대한 이해가 있는 사건으로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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