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외부 변호사(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유재산 관련 소송2. 소가 1억원 이상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3.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ㆍ반소(反訴)를 제기하는 경우4. 부당이득환수소송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반소포함)5. 특수 전문분야의 소송6. 조달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소송7. 그밖에 내부 소송수행이 부적합하거나 외부 소송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조달송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정성,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특정 변호사에게 선임이 편중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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