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0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과 협의하여 외부 변호사(고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국유재산 관련 소송2. 소가 1억원 이상의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3.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ㆍ반소(反訴)를 제기하는 경우4. 부당이득환수소송 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반소포함)5. 특수 전문분야의 소송6. 조달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언론보도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소송7. 그밖에 내부 소송수행이 부적합하거나 외부 소송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달송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함에 있어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성실성, 패소율, 소송비용의 적정성,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특정 변호사에게 선임이 편중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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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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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