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7조 (다른 부처 법령안에 대한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다른 부처로부터 해당 부처가 입안하는 법령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의 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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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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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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