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9조 (소송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서 송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행정소송 수행실무", "국가소송 수행실무" 및 "행정소송수행절차상 단계별 준수사항"에 따라 소송사무보고, 각종 서면 작성ㆍ제출, 기일 출석 및 집행정지관련 통지 등의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관할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ㆍ반소(反訴)의 제기ㆍ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재판상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 해임4. 상대방의 청구 변경, 소 취하에 대한 동의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6. 이송신청7. 소송 참가ㆍ탈퇴8.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소송수행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소송(행정심판 포함)의 경우 해당 처분의 집행 및 집행정지가 누락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소송 결과를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담당자에게 통지(문서 또는 메모보고)하여야 한다.
조달송무팀장은 소송수행자의 사무처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발간 "국가송무실무" 등을 참고하여 "소송수행자 단계별 준수사항"을 작성ㆍ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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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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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