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9조 (소송사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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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서 송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행정소송 수행실무", "국가소송 수행실무" 및 "행정소송수행절차상 단계별 준수사항"에 따라 소송사무보고, 각종 서면 작성ㆍ제출, 기일 출석 및 집행정지관련 통지 등의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서 송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행정소송 수행실무", "국가소송 수행실무" 및 "행정소송수행절차상 단계별 준수사항"에 따라 소송사무보고, 각종 서면 작성ㆍ제출, 기일 출석 및 집행정지관련 통지 등의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관할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ㆍ반소(反訴)의 제기ㆍ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재판상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 해임4. 상대방의 청구 변경, 소 취하에 대한 동의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6. 이송신청7. 소송 참가ㆍ탈퇴8.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③소송수행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소송(행정심판 포함)의 경우 해당 처분의 집행 및 집행정지가 누락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소송 결과를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담당자에게 통지(문서 또는 메모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달송무팀장은 소송수행자의 사무처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발간 "국가송무실무" 등을 참고하여 "소송수행자 단계별 준수사항"을 작성ㆍ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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