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9조 (소송사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관할 검찰청에서 송부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행정소송 수행실무", "국가소송 수행실무" 및 "행정소송수행절차상 단계별 준수사항"에 따라 소송사무보고, 각종 서면 작성ㆍ제출, 기일 출석 및 집행정지관련 통지 등의 소송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제1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관할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1. 소ㆍ반소(反訴)의 제기ㆍ취하,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2. 재판상 화해ㆍ조정, 청구의 포기ㆍ인낙(認諾)3. 소송대리인의 선임ㆍ 해임4. 상대방의 청구 변경, 소 취하에 대한 동의5. 가처분ㆍ가압류의 신청6. 이송신청7. 소송 참가ㆍ탈퇴8.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ㆍ포기ㆍ취하
③소송수행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관련소송(행정심판 포함)의 경우 해당 처분의 집행 및 집행정지가 누락되거나 지체되지 않도록 소송 결과를 지체없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담당자에게 통지(문서 또는 메모보고)하여야 한다.
④조달송무팀장은 소송수행자의 사무처리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연수원 발간 "국가송무실무" 등을 참고하여 "소송수행자 단계별 준수사항"을 작성ㆍ배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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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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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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