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소송총괄관 및 소송 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송무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되고 조달청 전체의 소송을 총괄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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