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15조 (소송총괄관 및 소송 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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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송무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되고 조달청 전체의 소송을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송무팀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되고 조달청 전체의 소송을 총괄한다.
②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소송을 주관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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