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7조 (소관국ㆍ과ㆍ팀 직원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송무팀장이 법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의5조 ·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제23조 · 상사중재의 사무처리제24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5조 · 채권압류 등제26조 · 국가계약법규 해석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제27조 · 소관국ㆍ과ㆍ팀 직원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