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7조 (소관국ㆍ과ㆍ팀 직원의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송무팀장이 법무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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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5 ·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제23조 · 상사중재의 사무처리제24조 ·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5조 · 채권압류 등제26조 · 국가계약법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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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