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2조의4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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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가 소송 등을 제20조에 따라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이하 ‘소송수행’)하여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심급별로 소송수행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금(이하 ‘소송수행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가 소송 등을 제20조에 따라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이하 ‘소송수행’)하여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심급별로 소송수행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금(이하 ‘소송수행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소송수행 격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참조하여 각 심급별 지급 대상 사건마다 1,0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 세부내용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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