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2의4조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법률자문, 소송사무 등 조달청의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가 소송 등을 제20조에 따라 위임하지 않고 직접 수행(이하 ‘소송수행’)하여 승소(일부승소 포함)하는 경우 심급별로 소송수행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금(이하 ‘소송수행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소송수행 격려금은 예산 범위 안에서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제반 사정을 참조하여 각 심급별 지급 대상 사건마다 1,0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 세부내용은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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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 제2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법무업무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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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